'홍대 남누드모델 몰카 유출' 女모델, 징역 10개월 실형
'홍대 남누드모델 몰카 유출' 女모델, 징역 10개월 실형
  • 임인혜
  • 승인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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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사진 뉴시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내주)는 20일 오전 열린 안모(25)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이 검찰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가볍거나, 피고인의 항소 이유처럼 너무 무거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 양형을 유지했다. 

안씨는 지난 5월 홍익대학교 회화과의 '누드 크로키' 수업에 참여한 남성 모델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이 사진을 여성주의 커뮤니티 '워마드'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다. 안씨 역시 이 수업에 모델 중 한 명으로 참여했다. 

검찰이 지난 7월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그 다음달 열린 13일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은 초범인데다 잘못을 반성하고 용서를 구하며 스스로 변화하려고 하고 있다"며 징역 10개월에 성폭력 치료 이수 프로그램 4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와 검찰은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10월25일 진행된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범행의 죄질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을 감안해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2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추가 이수명령을 선고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이번 사건은 '성(性) 편파 수사' 논란의 시발점이라는 점에서 항소심 결과에도 관심이 집중됐다. 

여성 단체는 안씨가 사건 발생 24일 만에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것을 두고 '성차별 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들은 남성이 피의자인 몰카 사건 수사는 지지부진한 반면 안씨가 여성이기 때문에 수사 속도가 비정상적으로 빨랐다고 주장했다.

피고인이 남성인 다른 사건과 비교해 형량이 과하다는 '편파 판결' 논란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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