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택시업계 반발에도 카풀 서비스 강행 '내막'
카카오, 택시업계 반발에도 카풀 서비스 강행 '내막'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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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035720)가 카풀 서비스를 개시했다. 그러나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사진= 카카오모빌리티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지난 7일부터 일부 사용자 들을 대상으로 카풀 베타(시험) 시험운행 서비스에 들어갔다. 이 기간동안 운전자는 하루 2회까지 카풀을 할 수 있으며, 시간제한은 없다. 기본요금은 2㎞에 3천원이다. 열흘 동안 시험 운행을 해보고 오는 17일에는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정식 서비스를 개시할 계획이다. 현재 카카오 카풀 운전자는 5만명을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 측은 카풀 이용자를 위한 안전 정책도 연이어 공개했다. 탑승 중 긴급상황 발생 시 승객이 버튼을 눌러 신고할 수 있는 '112 문자 신고' 기능에서부터 심사를 통해 등록된 크루만 카풀 운행이 가능한 '운행전 크루 생체인증' 시스템 등을 선공개했다.

그러나 카카오의 행보에도 반발이 거센 집단들이 있었다. 택시업계다. 택시업계는 성명을 내고 거센 반발에 나섰다. 정치권 또한  '카풀 금지법' 등의 규제 강화 움직임을 보였다. 

카카오 측은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와 잇달아 회동을 가지면서 카풀 서비스 개시를 확정지었다. 정주환 대표는 "국토부 및 민주당 TF, 택시업계 등과 카풀 서비스를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카카오T 카풀 정식 서비스를 시작할 것이다"며 "베타 테스트 기간에도 기존 산업과 상생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4시간 안전 관제센터를 운영하고 이용자-운전자 간 양방향 평가시스템을 도입해 낮은 평점을 받으면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카카오 T 카풀 안심보험' 상품을 적용해 교통사고는 물론 교통 외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카카오가 앞서 2013년 한국에 진출했던 우버 택시 서비스가 택시업계의 반발로 한국을 떠난 것과 같이 관련업에서 밀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에 진출을 알렸던 우버는 서울시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유상운송 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있는 점, 운전기사 신분이 불확실해 이용자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는 점, 교통사고 시 보험 보장이 불확실하다는 점 등을 들어 영업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이에밀려 한국에서 철수했다.

택시 업계는 카풀 앱 영업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 조속 처리와 카카오의 영업행위 즉각 중단 등을 촉구했다. 일부 기사들은 카카오 택시 콜을 거부하는 등의 의사표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누리꾼들은 "카카오택시 자주 이용하는데, 요즘엔 단거리 안잡고 장거리만 잡더라. 택시 기사들 다 배불렀다", "택시 기사님들 힘내세요", "입맛대로 골라 손님태우던 옜날이나 지금이나 택시기사들 다 똑같다", "범죄자들이 운전하면 어떻게 할거냐", "안전한지 궁금하다", "문제 발생하면 큰일날듯", "우버의 전철을 그대로 밟을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재 카카오 카풀은 베타테스트 대상 이용자만 사용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려면 우선 <카카오T> 앱을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 해야하고, '카풀' 탭을 선택해 목적지 입력 화면이 나타나면 목적지를 입력한다.

목적지를 입력한 후 '호출하기'를 누르면 카풀 운전자에게 호출 정보가 전달되고 수락시 연결이 완료된다. 요금은 이용자가 미리 등록한 카드로 자동 선결제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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