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1000만원' 배상 판결 나와
금감원 채용비리 피해자 '1000만원' 배상 판결 나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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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1000만원을 배상해야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서 과거 금감원 신입직원 채용과정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음에도 채용비리로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가 여럿 있었다. 

7일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11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정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제기한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에게 손해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앞서 지난 10월 정씨와 마찬가지로 2015년 금감원의 금융공학 분야 신입 공채에서 최고 점수로 통과했으나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오모씨가 금감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금감원은 오씨에게 8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오씨는 당시 최고점수를 받았고, 이번에 승소한 정씨는 2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씨와 정씨가 모두 최종면접에서 탈락한 반면 최종면접에 오른 3명 중 필기시험과 1·2차 면접 합산 점수가 가장 낮았던 A씨는 최종 합격처리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9월 공개한 감사보고서를 보면, 금감원은 당초 면접 계획에 없던 지원자들의 평판(세평)을 조회해 이를 최종 평가에 반영했다. 또 A씨는 서울 소재 대학을 졸업하고도 지방 학교를 졸업했다고 지원서에 기재해 합격에 유리한 ‘지방 인재’로 분류됐다. 지원서 내용이 사실과 다르면 합격이 취소되지만 금감원이 이를 알고도 무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오씨가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평판조회 결과만으로 노력을 공정하게 평가받을 기회를 박탈당해 느꼈을 상실감과 좌절감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고 배상할 책임이 금감원에 있다고 판결했다.

금감원은 최근 오씨가 부당한 피해를 본 만큼, 면접을 면제하고 신원조사와 신체검사만 거쳐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씨는 현재 진행 중인 금감원 신입직원 전형 절차에 병합해 신체검사와 신원조사를 받고, 이를 통과하면 내년 1월에 임용된다. 이어 1∼3월 연수를 거쳐 배치된다.

금감원은 오씨에 이어 당시 같은 전형에서 2등을 했다가 탈락한 정씨 역시 구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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