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예산안·윤창호법’ 처리되나
국회 본회의, ‘예산안·윤창호법’ 처리되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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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국회가 29일 본회의를 열어 ‘윤창호법’과 민생현안 법안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오후 2시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해운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인 고(故) 윤창호씨의 친구들이 만든 법안을 바탕으로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69건의 법안을 처리한다. 하 의원이 발의한 법률 개정안은 음주운전 사고 가해자를 최소 징역3년~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했다. 

여야는 지난 2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정무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국토위원회·여성위원회를 열고 법안 심사를 했다.

보건복지위는 예산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수당 예산을 5351억원 증액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보건복지부 예산안을 의결했다.

이에 내년도 아동수당 예산은 당초 정부가 낸 1조 9271억원보다 약 5300억원 늘어난 2조 4622억원이 됐다. 

복지위는 출산장려금 지급 예산도 1031억 2000여만원을 증액해 의결하고 예결위로 넘겼다. 안이 확정되면 내년 10월부터 산모는 출산장려금으로 250만원을 일시 지급받게 된다.

교육위는 다음 달 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심사·처리하기로 했다. 

자유한국당은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성’을 인정하는 법안 초안을 제외했다.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대변인이 아니냐는 비판 여론을 의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 외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조정소위원회도 가동한다. 안상수 예결위원장과 여야 교섭단체 예결위 간사들은 전날 회동에서 예결위 정상화에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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