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기강 해이 심각...성추행 고위간부 '정직1개월' 징계 논란
문체부, 기강 해이 심각...성추행 고위간부 '정직1개월' 징계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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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소속 A씨, 술자리 후 여직원이 쉬고있는 호텔 방문앞서 '문열라' 강요
문체부 감사담당관실, 국립국악원 '갑질·부적절한 언행' 등 적발, 징계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의 도 넘은 성희롱·성추행 행위가 도마위에 올랐다.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문제가 제기된 국립국악원과 문화체육관광부 성추행 문제와 관련해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우선 함께 출장 간 여직원을 성추행한 문체부 소속 1급 A씨에 관한 특별감사에서 A씨는 여직원 B씨와 3차까지 술자리를 가졌다. 술에 취해 출장 간 호텔로가 B씨에 호텔 객실 문을 열라고 강요했다. A씨가 택시에서 B씨의 손을 잡았다는 진술도 받았다. 

감사담당관측은 “A씨가 사실을 부인하지만, B씨의 진술이 시간대별로 구체성·일관성이 높은점과 당시 당혹감과 두려움을 느낀점을 감안해 A씨의 일부 행위에 대해 성추행 및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 A씨 비서의 증언과 카카오톡 내용 등을 토대로 A씨가 2년 동안 성희롱 발언을 지속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문체부는 이와 관련해 국가공무원법 제63조(공무원 품위유지 위반, 복무규정 위반) 등으로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

이외에도 국립국악원의 전 감독대행 C씨와 안무가 D씨에 대한 비위혐의 조사결과도 공개됐다. 이번 특별감사에 따르면 감독대행 C씨는 일부 단원에 한해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6개월 동안 공연에서 배제하는가 하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8개월 동안 배제한 '갑질행위'가 드러났다. 

C씨는 6개월간 공연을 배제시킨 E씨에 대해 "군무(약 75%)가 많은 국악원의 무용은 질서와 조화가 중요한데 무용단의 기강을 무너트리는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공연을 배제시켰고, 또 다른 단원 F씨에는 "체중조절 등 자기관리 부족 등으로 인한 질 하락을 막기위해라는 이유로 출연제외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감사담당관실은 “공연 출연이 주 업무인 단원을 징계 기준의 하나인 ‘출연정지(1~3개월)’보다 2배 이상 장기간 공연에서 배제한 행위는 '단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해를 끼친 것’에 해당하고, 단체행동 빌미를 제공하여 대외적으로 기관의 위신을 실추시켰다"며 징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사 과정에서 C씨의 부적절한 언행도 드러났다. C씨는 한 단원을 불러동의 없이 몸을 마구잡이로 거칠게 더듬은 뒤 “살은 없는데…”라고 말하는가 하면, 몇몇 단원에겐 "너 와서 과장님한테 술 좀 따라라. 과장님 잔 비었으니까 따라 드려라"고 강요했다. 오디션을 앞두고 한 호텔방에 단원을 불러 장기자랑을 시키기도 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은 "피해자 입장에서 볼 때 성적수치심과 모욕감을 느낄 수 있는 부적절한 발언으로 판단되나, 진술한 내용은 징계시효(2년)가 경과되고, 부적절한 언행이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요구 할 정도의 비위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어 국립국악원 안무자 D씨의 부적절한 언행도 밝혀졌다. D씨는 한 단원의 가슴을 쳐다보며 “가슴이 왜 이렇게 처졌냐. 뛸 때 덜렁덜렁 거린다”, “너 관리는 하느냐, 임신한 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D씨는 "속옷을 입고 나와라라는 발언은 한 적이 있으나 가슴이 처졌다거나 덜렁거린다는 발언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외에 D씨는 단원들을 부를 때  “야”, “너”, “니가”라고 부르는 것이 일상이었으며 무릎을 꿇고 하는 동작을 제대로 못하자 이를 지적하며 “니 다리가 장애인이니?”라는 발언을 하는가 하면, 의사인 남편 얘기를 하며“네 남편 돌팔이 아니야?”, 네 남편 그따위 정신 상태로 병원생활(회사생활)하니?” 등의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체부 감사담당관실은 "지도·관리차원이라고 하더라도 피해자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부적절한 언행으로 판단된다"며 "국악원 운영규정 제12조(복무의무: 품위 손상 행위) 위반으로 판단돼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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