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락사 중학생 패딩' 입고 출석 가해자, "바꿔입은 것" 해명 논란
'추락사 중학생 패딩' 입고 출석 가해자, "바꿔입은 것" 해명 논란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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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 어머니 "저 패딩 내 아들 것" 온라인 게시판 게재, 누리꾼들의 시선집중
경찰 조사 중 가해 학생 "한 공원에서 서로 입고 있던 패딩을 바꿔입었다" 진술
경찰 변호인 입회 하에 B 군 등 추가 조사 중... 절도죄 적용 검토 

인천에서 벌어진 동급생 집단 폭행과 아파트 옥상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조사를 벌이는 와중에 가해 학생 중 한 명이 사망한 피해자의 점퍼를 입고 법원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있다.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갈무리
사진=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갈무리

 

19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한 중학생 4명 중 한 명인 B(14)군이 빼앗아 입은 A 군의 패딩점퍼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A 군이 입고 있던 피해자의 점퍼를 압수해 보관하고 있으며 압수물 환부 절차에 따라 조만간 유족에게 돌려줄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패딩점퍼가 A군의 점퍼인지 알게 된 것은 구속 당시 B군의 사진을 본 A군의 어머니가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글 때문이다. 그녀는 "저 패딩은 내 아들의 것"이라는 러시아어로 글을 남겼고, 사건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찰이 수사를 통해 확인하게 된 것이다.

경찰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가해자들은 조사 과정에서 "11일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A 군과 만나 서로 입고 있던 점퍼를 바꿔 입었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나 추가 조사 과정에서 A군은 B군과 친구 3명에게 패딩 점퍼를 빼앗기는 과정에서 폭행도 당한 것 조사됐다. 경찰은 절도죄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 

사실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사형이 집행되진 않더라도 확실한 조사와 제재가 필요하다", "무섭다 저런 얘들이 몇년 뒤면 아무런 문제 없는 사람처럼 돌아다닐것아니냐", "사람이 죽었는데 죄책감은 없는것같다", "악마는 멀리있지않다", "아이 엄마가 얼마나 슬플까", "범죄자들 인권은 왜 이렇게 잘 챙겨주는 것인지", "얼마나 죄책감이 없으면 입고있던 사람이 죽었는데도 그걸 계속 입고 다닐까" 등의 격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추락사 중학생'사건은 지난 13일 오후 5시 20분경 인천 연수구 15층짜리 아파트에서 B군 등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A군이 옥상에서 추락해 숨진 사건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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