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흥집 '권성동·염동열 강원랜드 청탁' 받았다
최흥집 '권성동·염동열 강원랜드 청탁' 받았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11.1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강원랜드 전 사장 최흥집 법원서 "두 의원 모두에 직접 대명 청탁 받았다" 진술

최근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회의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는데, 이러한 와중에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재판의 판도를 바꿀 진술을 내놨다.

사진 뉴시스
좌 권성동 우 염동열 / 사진 뉴시스

 

강원랜드 채용비리와 관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염동열 의원은 한결같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단독 조정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강원랜드 채용비리 결심 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흥집 전 사장이 "(권성동, 염동열) 두 의원 모두에게 직접 대면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해 논란이 일고있다.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최 전 사장은 "권성동 의원이 직접 찾아와 청탁 명단을 줬고, 자신의 비서관을 뽑아달라는 부탁도 받았다"고 말했다. 권 의원의 비서관은 지난 2013년 12월 강원랜드 수질·환경 전문가 채용에 최종 합격했다. 

또 "염동열 의원도 강원랜드로 찾아와 커피숍에서 직접 (채용 대상자의) 명단을 줬다. 당시 염 의원에게 어렵다는 뜻을 전했지만, 염 의원은 꼭 부탁한다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최 전 사장은 당시 권 모 인사팀장에게 명단을 넘겼고 연필로 쓴 뒤 점수를 고치는 부정한 과정을 거쳐 청탁자 대부분을 합격 시켰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전 사장에게는 징역 3년, 인사라인이던 최 모 본부장과 권 모 인사팀장은 각각 징역 1년, 그리고 청탁 과정에 깊이 개입한 염동열 의원 보좌관 박 모 씨에게는 징역 1년 6월을 구형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재판은 지난해 5월부터, 26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최 전 사장이 두 의원으로부터 채용과 관련해 직접 청탁을 받았다고 진술한 것은 처음이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두 사람은 각각 "강원랜드 1·2차 교육생 누구도 피고인에게 채용 청탁했다고 진술한 사람이 없다. 비서관도 수년간 스스로 노력해 비로소 취업에 성공한 것일 뿐이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은 "증거 법칙과 법리를 무시한 기소다. 따라서 저의 억울한 사정을 재판 과정을 통해 잘 소명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어 염동열 의원도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 강원랜드에 채용을 청탁한 적이 없다. 이 사건은 정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마치 입맛에 맞는 것이 나올 때까지 이 잡듯이 뒤져보자는 정치권 눈치 보기나 권력 남용을 통한 야당 의원 죽이기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이 자유한국당 권성동, 염동열 의원들과 엇갈린 진술을 내놓았다"며 "이번 재판 결과에 따라 두 의원들의 재판에도 상당한 영향이 끼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