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선언, 공매도 피해 막을까?
국민연금 주식대여 중단 선언, 공매도 피해 막을까?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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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투자자들, 공매도 줄어들것이란 기대 커
공단 주식대여비중 0.6%불과...다른 기관 차입 가능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공단이 주식대여를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연금의 주식대여 중단소식이 전해지며 공매도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그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 24일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국정감사를 통해 신규주식대여중단 의사를 밝혔다. 기존에 빌려준 주식도 차입기관과 계약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연금공단은 관련법에 따라 2000년부터 주식을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아왔다. 대여 등의 방식으로 수익을 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하지만 공단의 주식 대여가 공매도의 판을 키우고, 공매도로 주가가 떨어져 공단이나 투자자들의 피해가 커 손해라는 입장을 내밀며 주식대여 금지 법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져갔다.

이에 김 이사장은 국감을 통해 주식대여를 중단하겠다고 밝히게 된 것이다.

다만 주식대여를 재개 가능성은 존재한다. 김 이사장은 “향후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력 검토 후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밝혀 재개가능성을 열어둔 상태다.

주식대여중단 소식이 전해지며 증권시장에서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가 줄어들 것이란 기대를 꿈꿨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주식대여가 공매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대표적으로 공단이 주식대여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6%라 다른 기관의 해당 물량을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연금공단의 주식대여가 아니어도 다른 기관을 통해 차입을 할 수 있다는 것. 이에 매년 안정적으로 받아온 100억 원 안팎의 수수료가 국민이 아닌 다른 기관에 돌아갈 것이라는 의견이다.

이 때문에 증권시장의 공매도문제는 실질적으로 해결되기 어렵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시각이다. 이에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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