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주식대여 중지 선언...원인은 '공매도'
국민연금공단, 주식대여 중지 선언...원인은 '공매도'
  • 이남경 기자
  • 승인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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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대여 공매도 세력에 이용 피해 확대

국민연금공단이 국내 주식대여 중지를 선언했다. 일부 세력들에 의한 공매도가 개인투자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23일 전북 전주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지난 22일자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대여 신규 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존 주식대여도 차입기관과의 계약기간을 고려해 연말까지 해소할 예정이다. 이는 국민연금의 주식대여가 공매도 세력에 이용되며 그에 따른 개인투자자들의 피해와 국민연금이 투자한 항목의 주가도 떨어뜨려 스스로 피해를 입는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와 관련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2000년 주식대여를 시작으로 2017년 약 44483억 원의 주식대여를 하고 있다. 국내 대여시장의 0.68%를 차지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민연금은 국내외 주식과 채권 주식대여로 총 444억 원의 수익을 낸 바 있다. 이중 국내 주식대여 수익은 138억 원이었다.

하지만 국민연금 주식대여와 관련해 개인투자자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많은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반대하는 게시글이 수두룩했다.

공매도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며 최근 증권가 이슈로 떠올랐고 공매도의 위험성이 더욱 부각됐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팔고 나중에 떨어지면 갚는 식으로 차익을 내는 투자 방식이다.

대표적으로 올해 삼성증권, 골드만삭스 등 증권사들의 연이은 공매도 관련 사고 논란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 역시 막대했다. 금융시장 변동성이 더욱 확대되며 국민연금까지 손실이 커지는 결과가 발생했다.

공적 연기금 중 하나인 공무원연금은 제도적으로 주식대여가 허용돼 있지만 하지 않는다. 사학연금은 주식대여 자체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김 이사장이 주식대여 중단 선언을 하며 제도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에는 국민연금 주식대여를 금지하는 국민연금법이 발의돼 있지만, 번번이 처리되지 못했었다. 이는 해외 주식 대여로 인한 수익을 포기해야 하고, 공매도의 순기능도 있다는 이유에서다.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이사장의 주식대여 중단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어지려면 국민연금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보건복지부 역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법 개정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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