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진, 김용진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등 피소
화진, 김용진 대표이사직무대행자 선임 등 피소
  • 유지현 인턴기자
  • 승인 2018.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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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진은 박모씨 외 42인이 회사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에 대표이사직무대행자선임, 전환사채발행무효 소송을 제기했다고 18일 공시했다.

박모씨 등은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최빈센트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박명규·황해용, 사외이사 직무대행자로 조종훈·김정권을 각각 선임을 요구하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또 최빈센트피(화진 사내이사)는 전환사채발행무효등 청구 소송을 회사 측에 제기했다.

이석훈 화진감사는 "김용재 화진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3인의 직무집행이 정지되는 본안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대행자로 경영지배인 김경민을 선임할 것을 요구하는 직무집행정지 및 대행자이와 함께 해당 소송의 결론이 날때까지 대표이사의 직무집행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등도 함께 제기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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