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정감사 상속세와 증여세 부과 주장
한승희 국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명
한승희 국세청장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해명
"국세청은 이명박 전 대통령ㆍ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재산이 밝혀진 만큼 상속세ㆍ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유성엽 민주평화당 의원이 10일 국세청 국정감사를 통해 주장했다. 이날 세종시 국세청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참석한 유 의원은 "국세청은 삼성과 MB의 차명 재산을 별도 조사해 상속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이 사후 관리하고 있는 차명 재산은 2017년 현재 1조 5839억원(7573건)이다. 2017년 12월 3만 4997건에 대한 추징세액은 5450억원이다.
유 의원은 "국세청이 인지하고 관리하는 차명재산 중 특검으로 밝혀진 삼성의 차명재산 5조원은 해당 내역에서 빠져 있다. 올해 초 금융실명제 이전의 계좌에 입금됐던 자산에 33억원의 과징금을 내도록 했다. 이는 5조원의 차명재산의 0.1%에도 못미친다"고 지적했다.
이건희 회장의 차명재산 의혹과 근거가 밝혀진 만큼 국세청이 별도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MB의 차명재산도 밝혀진 만큼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국세청은 삼성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재산에 대해 별도 조사를 벌여 상속세와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 이를 통해 세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한승희 국세청장은 "특정기업, 특정건을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면서 "다만 법과 원칙에 따라 과세를 할 것은 과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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