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시중 유통"
[국정감사] 박완주 의원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시중 유통"
  • 박종무 기자
  • 승인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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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불량비료 단속, 농관원 유기농자재 공시 담당하지만 서로 단속정보 공유 안해

농진청 품질검사에서 단속된 불량비료 43.7톤, 영업정지 행정처분 내려졌지만 유기농자재로 시중에 유통

박완주 의원,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제도개선 이끌어 낼 것”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받은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해 시중에 유통되고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다. 농촌진흥청에서 불량 비료로 판명된 제품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는 유기농 제품으로 고시한 것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천안을)은 농진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비료 품질검사 부적합 현황>를 통해 주성분 미달, 유해성분 초과 등 품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불량비료가 지난 5년간 334건이며,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며, 이러한 사태가 발생한 원인은 두 기관 간의 업무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유기농자재 총괄업무가 지난 2017년 1월을 농진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면서 불량비료 단속은 농진청이 맡고, 유기농자재 공시는 농관원이 담당하는 이중적 구조가 이 같은 현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단속을 맡은 농진청이 단속 결과를 농관원에 알리지 않아 불량비료가 유기농자재로 둔갑하는 문제가 터졌다는 것이다. 농관원도 마찬가지였다. 불량비료를 농진청으로부터 파악해 유기농자재 공시를 취소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에 따르면 작년부터 올해까지 시중에 유통된 불량비료는 총 6개 품목으로 총 43.7톤이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이 중 3개 품목은 이미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 상태였다.

박완주 의원은 “농진청과 농관원의 탁상행정으로 불량비료가 친환경을 자랑하는 유기농자재로 판매되는 믿을 수 없는 벌어졌다”며 “두 기관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농업인에게 돌아간 것에 대한 마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농식품부와 농진청을 상대로 이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하고, 반드시 제도개선을 이끌어 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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