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의무투자 준수기간 '연장 방침'
금융위, 공모 코스닥벤처펀드 의무투자 준수기간 '연장 방침'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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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 준수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4일 금융위는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의무투자비율 준수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9개월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향후 벤처기업투자신탁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해 이번 조치를 반영할 계획이다. 코스닥벤처펀드의 원활한 자산 운용과 지속 자금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라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사모 코스닥벤처펀드는 현행(6개월) 유지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코스닥벤처펀드는 펀드 조성 후 6개월 이내에 자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등의 준수 규정이 있다”며 “지금까지 신규투자 부담 등으로 이를 맞추기 어렵다는 지적이 잦아 이번 방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스닥벤처펀드는 지난 4월 5일 첫 출시 이후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자금이 유입됐지만 점차 성장이 둔화되는 중이다. 공모 코스닥벤처펀드의 경우 설정액이 4월 5일 260억 원에서 같은 달 말 6399억 원으로 급증했다가 지난달 말에는 7220억 원으로 소폭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지난 8월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했다. 금융위 측은 "벤처 자금 상황 등을 감안할 때 코스닥 벤처펀드로 모집된 2조9000억원의 투자자금이 단기간에 신규 투자 등으로 집중돼 자본시장의 수급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고 펀드 운용에서는 신규 투자 부담, 투자 수익률 제고 등이 어렵다는 애로사항을 지속 제기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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