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회 세상보기] Fair Society, 법이 바로서야 공정사회 된다.
[한명회 세상보기] Fair Society, 법이 바로서야 공정사회 된다.
  • 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 승인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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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司法壟斷).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사법부(司法府)가 삼권분립주의와 법치주의를 무시하고 재판 거래한 사건을 말한다.  

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한명회 참여연대 전문위원

 사법부는 ▲상고법원(대법원과 별도로 3심을 담당하는 법원) 도입 ▲재외공관 법관 파견 ▲법관 정원 증원 추진 등 주요 현안을 달성하기 위해 청와대의 관심사인 주요 사건의 진행 경과를 적극 보고하고 재판에 관여했다. 

그 핵심은 일제 강제 징용피해자·위안부 할머니들의 소송이 영향을 미쳤다. 대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을 연기하고,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재판 결과를 뒤집고자 했다. 박정희 정부 당시 체결한 한일청구권 협정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일본과 진행 중이던 위안부 합의 협상을 완결시키려고 노력했다. 

또한 비리 판사의 수사를 미리 막기 위해 ‘김수천 부장 대응 방안’자료를 준비했다. 또한 2016년 ‘정운호 게이트’ 수사 착수를 막기 위해 대응 방안을 준비했다. 

이 과정에 검찰을 협박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었고 법원 내부의 역할을 분담했다. 법원행정처장과 차장은 검찰총장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은 대검 차장 등을 담당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상명하복 기관인 검찰 조직에 치명상을 줄 방안을 조사하여, 언론플레이를 통해서 검찰총장을 교체하는 구상을 실행하기 위해 기존 법원의 재판 기록에서 '검찰 봐주기 의혹'등을 활용하려고 했다는 것이다.

사법농단은 대한민국에는 법(法, Law)이 존재하지 않은 무법천지(無法天地)임을 증명하고 있다. 무법천지는 법이 없는 세상이라는 의미다. 법 위에 군림하는 판·검사에 의해 법이 유린당했다. 법으로 먹고 사는 판검사들이 대한민국 헌법을 짓밟은 것이다. 

법은 국가 권력에 의해 강제되는 사회규범이다. 법은 사람들이 지켜야 할 규칙이고, 사회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공동생활의 기준이다. 법이 잘 지켜지는 사회가 정의롭고 안정된 사회이다. 법은 소수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유와 권리를 빼앗는 것을 막아 모든 사람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다툼을 공정하게 해결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영화·드라마의 흥행 3대 요소가 있다. 정치인·재벌·판검사는 나쁜 놈이라는 점이다. 사회에서 존경받아야 할 이들은 절대 악(惡)으로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이들은 깡패, 살인범 등 범죄 집단과 손잡고 돈과 명예를 위해 살인까지 서슴지 않은 양심 없는 범죄 집단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쯤이면 막가는 세상이다. 법을 지키고 수호해야 할 사법부가 사법농단을 했다는 점만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공정하고 투명한 민주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법비리 혐의 법조인에 대해선 법조계에서 영구퇴출이라는 가중 처벌이 필요하다. 

얼마 전 대한민국 1% 노인들만 산다는 건국대 앞 노인시설 ‘더 클래식 500’에 간 적이 있다. 위증교사에 도망쳤던 유성균 변호사를 그곳에서 만났다. 또 국정원장 출신으로 대부업체를 운영하면서 고리대금을 받은 김만복 전 국정원장도 있었다. 오적(五賊)의 소굴 같았다.

오적은 시인 김지하가 70년대에 섰던 시이다. 5·16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더 빨리 타락한 점을 비판했다. 촛불민심으로 정권을 잡은 문재인 정부의 진보들은 어떤가. 스스로가 오적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를 반성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촛불민심을 받아들여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 더 이상 적폐가 존재할 수 없도록 신속, 정확하게 청산해야 한다. 그래서 법이 바로서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법이 바로서야 사회가 공정해지기 때문이다.지위고하·빈부격차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하고, 공정한 사회가 되길 기대해 본다. 그게 새로운 대한민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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