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업 포기한 SK그룹 '속내' 분석
해운업 포기한 SK그룹 '속내' 분석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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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건전성 악화에 2017년부터 자본잠식 빠진 SK해운
공정거래법 개정안...최태원 '부담감' 작용했나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SK그룹이 해운업을 포기할 전망이다. 한앤컴퍼니와 SK해운 지분 매각을 위한 논의를 진행 중에 있는 것. 

1일 업계에 따르면 SK그룹은 한앤컴퍼니에 SK해운 지분 매각을 협상 중이다. 전문가들은 SK해운이 1조 5000억원 규모의 신주를 발행하고, 한앤컴퍼니가 이를 인수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경우 한앤컴퍼니는 SK해운의 지분을 80~90%가량 확보하게 된다.  

SK그룹은 1982년 유공해운(현 SK해운)을 설립해 36년간 해운업을 해왔다. SK해운은 용선을 줄이고 사선을 확대하는 선대 운영 정책을 단행했다. 이를 통해 SK해운은 한진해운과 현대상선 등과는 달리 비싼 용선료로 인한 부담과 고정비 지출도 줄일 수 있었다. 하지만 당시 원유선과 벌크선 운임이 하락하면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급감했다. 

2008년 매출 2조7985억원 영업이익 2229억원에 달했던 실적은 이듬해 매출은 1조8767억원, 영업이익은 60억원으로 줄어들었다. 매출은 33%, 영업이익은 97% 감소했다. 2010년 매출은 2조원대를 회복했으나 영업이익의 경우 손실 200억원을 기록했다. 2014년 들어 영업이익이 다시 1000억원대를 넘었으나 이후 영업이익은 다시 감소했다. 벌크선 운임이 사상 최저를 기록한 2016년에는 29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선박금융으로 조달한 차입 부담도 높아졌다. 부채비율은 2008년 말 기준 367%에서 2010년 919%, 2013년 1879%로 급등했으며 2016년에는 2189%를 기록했다. 결국 지난해 3월 기준 SK해운은 자본금전액잠식에 빠졌다. 

SK해운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물적분할을 결정했다. 지난해 4월 SK해운의 우량자산은 신설법인인 SK해운에 편입됐으며 비우량자산은 SK마리타임(가칭)이 맡았다. 이는 SK해운이 안정적인 수익창출과 재무구조 개선으로 경영정상화에 나서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SK해운의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분할 당시 업계에선 업황 부진에 따른 경영 악화를 감안하지 않은 결정이라는 분석이 잇따랐다. 게다가 부채비율도 높은 상황에서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닌 임시방편이란 지적도 제기됐다. 물적분할 후 첫 성적표는 초라했다. 

지난해 매출은 6971억원, 영업이익은707억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이 99억원에 달했다. 올 상반기 기준 매출은 5070억원, 영업이익은 451억원 수준이나 당기순손실은 209억원으로 전년의 두배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부채비율은 2391%, 차입금은 4조 4000억원에 달했다. 

특히 SK그룹은 지난해 4월 물적불할을 통해 SK해운을 우량회사와 부실회사로 나눠 선박 10척을 팔고 적자인 장기용선 계약을 해지하는 등 구조조정을 단행했다. 채무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조치였다. SK그룹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SK해운의 부채비율은 지난 6월 말 연결재무제표 기준 2391%, 차입금은 4조4000억원에 달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SK그룹의 SK해운 매각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에 나섰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위는 8월 총수 일가가 보유한 상장사의 지분 기준을 기존 30%에서 20% 이상으로 넓히고 이들 회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내놨다.  

SK해운 대주주는 SK㈜로 지분 57.22%를 보유하고 있으며, SK㈜는 최태원 회장이 23.4%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되면 SK해운도 규제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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