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오엠, 염현규 대표 횡령 혐의 고소 당해..."양수도 대금 사라졌다"의혹
와이오엠, 염현규 대표 횡령 혐의 고소 당해..."양수도 대금 사라졌다"의혹
  • 조경호
  • 승인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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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이오엠 주주, 염현규 대표 민사 이어 형사고소
와이오엠 "근거없는 주장...무고와 명예훼손 맞대응"

코스닥 상장사 와이오엠(염현규ㆍ김태욱 대표)의 염현규 대표가 고발당하는 등 송사에 휘말렸다.

주주이자 채권자인 박모 씨가 회사의 경영권이 이준희 전 대표에서 염현규 현 대표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양수도 대금이 횡령 등으로 빠져나갔다며 지난 8월 민사소송에 이어 지난 12일 염현규 대표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형사 고소장을 냈다. 

와이오엠은 폴리에틸렌(PE) 필름 등을 제조하는 업체다. 최대주주는 염 대표로 지분 13.63%(특수관계인 포함)를 보유하고 있다. 염 대표는 2016년 이준희 전 와이오엠 대표가 횡령·배임 및 유상증자 가장 납입 혐의로 구속되면서 경영권을 넘겨받았다. 이후 보유 지분을 늘려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와이오엠은 지난 2017년 5월31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8억원의 유상증자를 진행했다. 이후 11월27일 운영자금 조달 목적으로 일반 공모 방식 유상증자 10억원을 진행, 주당 1650원의 신주 60만6060주를 발행했다.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12월15일에는 제3자 배정 방식으로 1억5000만원의 유상증자를 통해 6만3586주의 신주를 추가 발행했다.

이어 올해 5월18일 17회차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사모 방식으로 80억원 규모의 CB를 찍었다. 이 물량은 IBK투자증권이 전량 인수했다. 같은날 18회차 150억원 CB는 제이아이티에스와 엔트로피인베스터가 나눠 가져갔다. 

박 모씨는 "만 1년이 채 되지 않은 기간 동안 유상증자와 CB발행을 통해 260억원 가까이 되는 물량을 찍어냈다. 이를 통해 염 대표와 특수관계인(가족 및 친인척)은 합계 193억6289주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공시했다. 적법하게 취득한 것이 맞는지 조사해 달라"고 주장했다. 

박모씨는 "와이오엠은 현재 이익을 낼 수 있는 주 사업이 거의 없다.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이렇게 거액의 자금을 조달할 수 없을 것"이라며 "150억원어치 CB를 나눠 가져간 제이아이티에스와 엔트로피인베스터는 각각 자본금 300만원, 1000만원의 법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염 대표와 와이오엠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회사 측은 “염 대표가 지난 27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으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염 대표가 횡령 등을 한 사실이 없어 고소인을 무고죄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맞고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염 대표가 회사 인수 당시 재무상태가 악화된 회사를 2년간 경영하며 주권매매거래를 재개하는 등 회사 운영을 정상화하는데 노력했다"고 했다. 

이번 형사소송건이 현재까지 공시되지 않았다. 이것 또한 논란이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경영권 분쟁이 얽혀 있는 경우 법인이 아니라 개인(대표이사)의 송사라도 공시할 의무가 있다"며 "경영권 분쟁인지 아닌지 판단은 거래소 심의위원회가 판단하지만 대개 횡령이나 배임 등 사유가 포함된다"고 했다.

와이오엠은 급등락을 반복해 한국거래소로부터 투자경고 종목으로 세 차례, 투자위험 종목으로 한 차례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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