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3 부동산대책' 발표, 김동연 "투기·집값 반드시 잡는다"
정부 '9.13 부동산대책' 발표, 김동연 "투기·집값 반드시 잡는다"
  • 조나단 기자
  • 승인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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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안정대책'을 통해 2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들을 대상으로 종부세를 추가과세키로 했다. 종부세 세부담 상한은 기존 150%에서 300%로 상향조정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를 하고 있다. / 사진 뉴시스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정부의 관계부처 경제부총리, 국토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모여, '합동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당초 3주택 이상 보유자만 추가과세할 계획이었으나 3주택 이상 보유자와 함께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추가 과세키로 했다. 세율은 현행 대비 0.1~1.2%포인트를 인상한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대상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기준이다.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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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과 고가 1주택의 세율도 높인다. 당초 정부안은 과표 6억원(시가 약 23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할 계획이었지만 과표 3억~6억원 구간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3억원(시가 약 18억원) 이하 구간은 현행세율을 유지하고 3억원 초과구간 세율은 0.2~0.7%포인트 인상한다. 

세부담 상한도 상향조정된다. 재산세와 종부세 합계액이 15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와 3주택이상자는 300%로 상향조정한다. 

김동연 부총리는 "9·13 부동산대책으로 투기와 집값은 반드시 잡을 것"이라는 목표를 다짐했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에 일관하게 견지해 왔던 투기억제, 실수요자 보호, 맞춤형 대책이라는 3대 원칙에 입각해 투기와 집값은 끝까지 잡겠다는 각오"라며 "세법시행령 및 금융감독규정 개정 등 오늘 발표된 대책의 필요 조치를 빠른 시간 내 완료할 것. 공급이 제한된 부동산 시장의 특성과 수도권과 일부 지역의 비이성적 과열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이해해 달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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