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前 부원장 출신 박모 D사 대표 주가조작 혐의 구속
금감원 前 부원장 출신 박모 D사 대표 주가조작 혐의 구속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9.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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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업자에 200억원 빌려 회사 인수...자신 자본금 허위공시
금감원서 증권 감독 요직 거쳐 부위원장 시절 뇌물로 구설

금융감독원이 투자자들로부터 신뢰를 잃고 있다. 증권시장을 감독하고 금융감독원의 부위원장 출신이 직접 주가조작에 개입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박광배)이 코스닥에 상장된 디스플레이 제작업체 D사 박모(64ㆍ금융감독원 전 부위원장)전 대표와 지역 방송사 기자 출신 사채업자 서모(49)씨를 자본시장법 위반(허위공시로인한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지난 7일 구속했다.

박 전 대표는 2016년 3월 D사 지분 32.31%를 인수하면서 사채업자인 서 씨로부터 200억원을 빌린뒤, 이를 자신의 자본금인 것처럼 허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부원장 출신인 박 전 대표가 D사를 인수 한 이후 투자자 자금이 단기간으로 몰리면서 주가가 급등한다.

실제 거짓 공시 이후 회사 주가는 9,750원에서 3만2,300원까지 폭등했다.

박 전 대표는 ‘프로톡스1호조합’이라는 조합을 설립해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다. 조합을 통해 지분을 인수할 경우 조합 대표자만 알리면 될 뿐, 조합에 출자한 조합원들을 밝힐 필요가 없다.

당시 업계에서는 박 전 대표가 다른 조합원들 돈을 인수 자금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조합원은 자신과 동업자 정모씨 둘뿐으로 전부가 자신들 자본금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표와 함께 조합 대표로 이름을 올렸던 정씨는 앞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검찰은 증권업계에서 특정 업체가 인수될 경우 인수자가 본인 자금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볻다. 타인 자본을 끌어들인 경우(채권자)에는 채권자가 수익 배분에서 우선돼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얻기 힘들다. 이런 점 때문에 박 전 대표가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허위 공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표는 10여년 전 금감원 부원장을 끝으로 퇴직했다.  26년 동안 조사실장, 공시심사실장, 자산운용감독국장 등 증권 감독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전 대표는 부원장 재직 당시인 2008년 부원장보 시절 코스닥 상장 기업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3주 만에 자리를 내놓았다. 하지만 수사를 받던 뇌물 공여자가 자살하는 등 여러 이유로 2009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검찰은 현재 박 전 대표가 기존 최대주주와 경영권 분쟁을 벌이며 국내 굴지의 투자자문사 B사를 끌어들인 과정에서도 비정상적인 거래 정황이 있다는 사실을 포착했다. 투자자문사B사의 불법행위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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