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컴저축은행, '너도 나도' 고객 개인정보 열람...관리부실 드러나
웰컴저축은행, '너도 나도' 고객 개인정보 열람...관리부실 드러나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감원, 제재심의워원회 열어 관련 직원들 제재 결정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웰컴저축은행이 고객신용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웰컴저축은행 일부 직원들이 고객신용정보를 손쉽게 들여다보는 등 정보 관리를 부실하게 해왔다고 봤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웰컴저축은행에 대한 제재를 결정했다. 금융당국이 부문검사(검사대상 기간 2013년~2016년)를 실시한 결과, 고객 개인정보를 부실하게 관리한 사실이 적발돼서다.

금감원에 따르면 웰컴저축은행은 총무팀 직원 등 정보관리 업무와 전혀 상관없는 직원들이 고객의 신용정보를 무단으로 조회·열람 할 수 있도록 방치했다. 

통상 금융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신용정보’는 금융거래에 있어 한 개인의 신용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자료다. 고객들의 개인정보 또는 민감한 내용들이 다수 담겨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신용정보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도 신용정보회사들은 개인신용정보의 조회권한을 직급별, 업무별로 차등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신용정보 담당자가 입력하는 조회사유의 정확성 등 신용조회기록의 정확성을 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금감원은 신용정보법을 어긴 웰컴저축은행에 2400만원의 과태료 및 신용정보관리 책임자 등 임직원 54명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편 웰컴저축은행은 지난 4월에도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약관을 개정한 뒤 당국에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탓이다. 당시 금감원은 기관에 과태료 1200만원, 직원 1명에는 주의 처분을 내렸다.

웰컴저축은행은 대부업체인 월컴론이 2014년 예신저축은행과 해솔저축은행을 인수해 출범한 금융사다. 자산 규모가 2조 773억에 달하는 대형 저축은행으로,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전년보다 0.5% 줄어든 350억원을 달성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