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황창규 제외한 KT 임직원들만 '구속영장' 재청구
경찰, 황창규 제외한 KT 임직원들만 '구속영장' 재청구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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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새노조 "경찰, 'KT 적폐청산' 포기한 것"
황창규 KT 회장
황창규 KT 회장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경찰이 황창규 KT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신청을 포기했다. KT 새노조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KT 적폐청산’을 포기했다는 지적이다. 다만 경찰은 불법 정치자금 공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KT 임직원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7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앞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에서 반려된 구모(54) 사장·맹모(59) 전 사장·최모(58) 전 전무 3명에 대해 금일(7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이들에 대한 증거인멸 정황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지난 6월 경찰이 황 회장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른바 '상품권 깡'(상품권을 구매한 후 수수료를 떼고 되팔아 현금화하는 방식)으로 조성한 현금 4억 4190만원을 19대·20대 국회의원 99명의 정치후원회 계좌에 입금한 혐의다. 

KT CR(대외업무) 부문 임원들은 법인자금으로 주유 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이를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201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11억 5000여만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했다. 이 중 일부를 임직원 개인 명의로 의원들에게 불법 후원했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자금을 후원할 수 없는데 이를 피하려 KT 측이 꼼수를 썼다고 경찰은 판단한다. 

다만 이 같은 혐의의 총 책임자로 지목됐던 황 회장에 대한 영장은 신청하지 않았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강 수사에서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았다"며 "임원들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황 회장의 송치 의견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기간 복수의 전·현직 국회의원실 관계자를 조사해왔다. 검찰이 영장을 기각하며 "돈을 준 공여자와 돈을 받은 수수자가 있는 정치자금수수 범죄의 본질상 수수자(국회의원) 측 조사가 상당 정도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의원실 관계자들은 경찰 조사에서 "KT에서 준 돈인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KT 새노조는 경찰이 황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 ‘KT 적폐청산’을 포기했다고 비판한다. 

KT 새노조 관계자는 “최순실 게이트에 연루된 인물이며 KT의 썩은 고리의 장본인을 경찰이 놔준 것”이라며 “‘KT 적폐청산’을 포기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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