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KT 임원 영장 재신청 황창규 제외…뇌물 수수 국회의원 수사 미흡 '논란'
경찰, KT 임원 영장 재신청 황창규 제외…뇌물 수수 국회의원 수사 미흡 '논란'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9.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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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보강수사에서 증거인멸 정황 추가로 확보"
황창규 회장은 제외…"새로운 내용 나온 게 없다"

경찰이 '불법 정치 후원 의혹'관련 KT 전·현직 임직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면서 황창규 회장을 제외하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상품권 깡' 수법으로 현금화 한 회삿돈을 국회의원들에게 불법으로 후원한 혐의로 KT의 구현모(54) 사장과 맹수호(59) 전 사장, 최모(58) 전 전무 등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지난 6월18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개월여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종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검찰에서 반려된 3명에 대해 오늘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검찰에 재신청했다"며 "보강수사를 거쳐 증거인멸 정황이 추가로 확보됐다"고 밝혔다.

다만 황창규 회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내용이 나온 게 없다"며 영장에서 배제했다.

보강 수사 과정에서 황 회장에 데힌 혐의점이나 물증을 추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KT 임직원들이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KT 대관부서인 CR부문을 동원해 11억5000만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비자금 조성과정에 KT는 법인자금으로 주유상품권 등을 구입한 후 업자에게 바로 현금화(깡)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 비자금은 국회의원들의 정치 후원금으로 제공됐다.  

경찰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현금화하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만들어 정치후원금을 제공한 자체가 위법이라는 판단이다.

반면, 검찰은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을 들어 영장을 반려하고 보강 수사를 지휘했다.

이는 검찰이 KT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매입하고 비자금을 만든 사실 까지는 인정한 것이다. 이렇게 만든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 들어간 사실만 추가 수사를 통해 밝혀내면 끝나는 상황이다.

경찰 수사의 칼 끝은 국회로 향했어야 했다. 하지만 경찰 수사는 국회의원의 콧털도 못건드린채 유야무야 끝냈다. 황창규 회장까지 풀어줬다.

결국 경찰은 대어는 놓치고 피래미인 구 사장 등 임직원들만 영장을 재청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모양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검찰이 영장을 반려할 당시, 정치 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조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정치자금을 수수한 의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경찰 스스로가 부실 수사임을 증명하고 있다. 결국 이번 영장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검찰은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해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 이르면 다음주 초께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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