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외인 지역가입자 도덕적해이 방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
이언주, 외인 지역가입자 도덕적해이 방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발의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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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이 5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이 5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경기도 광명시 을,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위원회)은 5일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하여 법에 명시했다.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한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는「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면서 "최근 취업 및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 체류가 늘어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의료이용량이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6,834건이다. 동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9,549건)의 2.4배에 달하고 있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르고 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0,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다.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 의원은 "외국인 지역가입자를 중심으로 한 진료비 증가가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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