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정신나간 서울시 공무원 '구속'
70대 박카스 할머니 나체사진 유포...정신나간 서울시 공무원 '구속'
  • 장희부 기자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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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한 공무원의 부적절한 성모럴이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직위 해제된 공무원 A씨는 70대 여성과 성매매를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음란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1일 음란사이트에 나체사진을 유포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A(46)씨를 구속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19일 오후 2시 20분께 서울 종로구에서 70대로 추정되는 여성 B씨를 만나 성관계를 한 뒤 자신의 휴대전화로 나체사진을 촬영해 음란 사이트 2곳에 신체 사진 7장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음란사이트 회원등급을 올려 다른 회원들이 올린 음란물을 보기 위해 사진을 올렸다"고 진술했다.

해당 서초구청은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해임 등 중징계를 요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성매매(性賣買)는 2004년 성매매 방지법이 제정되면서 금지됐다. 성을 매매하는 자체가 범죄행위이다.

일반인에 비해 더욱 철저히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성매매를 하고, 여성의 나체사진을 찍어 유포한 혐의는 가중처벌이 내려져야 한다는 네티즌들의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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