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일가 '편법승계의혹' 검찰 조사
하이트진로그룹 총수일가 '편법승계의혹' 검찰 조사
  • 이남경
  • 승인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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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영이앤티 인수 뒤 일감몰아주기로 부당이익 취했다는 의혹 나와
(좌) 박문덕 회장, (우) 박태영 부사장
(좌) 박문덕 회장, (우) 박태영 부사장

하이트진로그룹 총수 일가가 편법승계의혹에 대한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가 지난 29일 세종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하이트진로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확보해 분석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올해 1월 공정위가 ‘경영권 승계’ 목적으로 부당 지원행위를 주도한 박태영 하이트진로 부사장과 김인규 하이트진로 대표이사 등 경영진과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하이트진로그룹은 2007년 12월 박문덕 회장의 장남인 박 부사장이 비상장회사 ‘서영이앤티’를 인수한 뒤 각종 통행세 거래와 우회지원을 통해 일감을 몰아준 뒤 부당이익을 취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특히 5월 말 기준 2008년 하이트그룹 계열에 편입된 서영이앤티의 총수일가 지분은 박 부사장 58.44%, 박 회장 14.69% 등 총 99.91%다.

하이트진로는 2008년 4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삼광글라스에서 직접 사던 맥주용 캔을 서영이앤티를 거쳐 구매하면서 캔당 2원의 통행세 지급하며 부당이익을 취했다. 2013년 이후엔 통행세를 직접 주는 대신 삼광글라스에 원재료를 살 때 서영이앤티를 거쳐 살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하이트진로가 서영이앤티의 주식을 비싸게 팔 수 있도록 우회 지원했단 의혹도 뒤 따랐다. 공정위는 납품업체에 ‘서영이앤티’ 자회사 주식을 시가보다 11억 원 비싸게 사면 8년 간 영업이익률을 보장해주겠다고 요구해 이면 계약을 맺은 정황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렇게 10년에 걸친 하이트진로 그룹의 부당 지원 결과는 서영이앤티가 그룹지주사인 하이트홀딩스 지분 27.66%를 소유하게 됐다. 이를 통해 박 부사장의 경영권 승계가 이뤄지게 됐다. 뿐만 아니라 서영이앤티가 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 회사에 자리잡게 됐다.

이와 관련해 하이트진로 측은 “검찰 조사 중이라 저희가 확인해드릴 수 있는 부분은 없다. 수사 진행한 뒤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박 부사장 등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고 보고 압수물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하이트진로 관계자를 소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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