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여행자보험가입 간소화...'편리성' 높인다
금감원, 여행자보험가입 간소화...'편리성' 높인다
  • 이남경
  • 승인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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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되는 소멸시효, 예금자보험제도 등 통합청약서에 하나로

여행자보험가입 서류가 간소화된다. 앞으로 간소화됨에 따라 여행자보험 가입이 더 편리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14일 금융감독원은 보험소비자가 가입을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여행자보험 서류를 통합해 내용 및 절차를 간소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월말 '손해보험 혁신 발전방안' 후속조치다.

기존 보험사가 여행자보험 상품을 권유 할 때는 상품설명서, 청약할 땐 보험계약청약서와 보험약관을 제공해야만 했다. 하지만 여행자보험 대부분이 계약자가 자발적으로 청약하고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가입 경향이 커지면서 권유와 청약이 동시에 진행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런 지적에 금감원은 서류 통합을 개선책으로 내세웠다.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에서 중복되는 소멸시효나 예금자보험제도 등의 내용을 통합청약서에 하나로 넣는다.

또한 상품설명서 내용 중에는 여행자보험과 관련이 적은 사항은 소비자 보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통합청약서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예를 들면 금융협회 인터넷 사이트 등 여러 매체에서 안내되고 있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안내 등과 같은 내용 등이다.

하지만 해외여행자 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은 그대로 둘 예정이다. 소비자가 실손보험에 이미 가입했으면 해외여행보험의 국내치료 보장특약에 가입해도 큰 이익이 없다는 주의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신규 추가되는 항목도 있다. 꼭 알아야하는 ‘보험료납입 중지’나 ‘보험료 환급’ 등에 관한 사항이다.

보험료 납입 중지는 해외여행 실손 의료보험 가입할 때 그 기간동안은 보험료 납입을 중지하는 것이다. 해외체류시 보험료 환급도 안내해야한다. 만약 피보험자가 연속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된다면 사후 해당기간 보험료로 납입한 실손 의료비보험 보험료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이번 여행자 보험 통합 청약서는 보험사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4분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기존 여행 보험의 보험계약청약서와 상품설명서를 통합청약서로 합치면 자필서명 등 기타 서류확인이 2회에서 1회로 줄어 이용객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불필요하게 중복제공 되는 정보가 하나로 정리돼 소비자 이해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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