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계 모럴헤저드 심각...KB증권 직원, 고객 돈 ‘슬쩍’
증권업계 모럴헤저드 심각...KB증권 직원, 고객 돈 ‘슬쩍’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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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통제시스템서 적발 후 당국에 신고
금감원 조사 이후 내부통제시스템 허점 드러나면 KB증권 기관제재 불가피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증권업계의 모럴헤저드가 도를 넘고 있다. KB증권 직원이 고객 휴면계좌에 있는 투자금을 ‘슬쩍’하는 사건이 터진 것. 삼성증권 ‘유령주식 매도’사건 이후 3개월 만이다. 관련 업계 전문가들은 KB증권이 이 기회에 내부 관리·감독 시스템을 재정비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KB증권은 직원이 고객의 휴면계좌를 이용해 3억원 규모의 투자금을 횡령한 사실을 포착하고 금융당국에 신고했다. 이어 금융감독원은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달 초 신고가 들어와 검사는 끝났고 위반 사항에 대해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횡령 경위와 규모를 조사한 후 결과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KB증권 직원의 비위 행위와 관련한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중인 가운데 내부통제 문제에 대해서도 현미경 관찰 중"이라고 말했다. 증권사 직원 개인의 비위행위가 아닌 회사 내부통제시스템과 고객계좌관리의 허점이 추가로 드러날 경우 금감원이 KB증권을 제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KB증권 관계자는 "피해를 본 고객에게는 원상복구를 해드리는 등 피해가 없도록 조치를 완료했다"며 말을 아꼈다.

금감원 핀테크전략국 및 금융투자검사팀은 해당 사실을 추가 확인한 후 KB증권 측에 검사의견서를 교부할 계획이다. 이후 KB증권 의견을 반영한 조치안을 작성, 제재심의안을 제재심의 위원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삼성증권 사태에 이어 증권사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도가 또 한 번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4월6일 벌어진 삼성증권 배당사고는 임직원 개인의 도덕적 해이는 물론 관리시스템 전반의 문제로 확대됐다. 

금감원은 당시 삼성증권 일부 신규 영업정지 6개월의 기관제재를 포함해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 직무정지 3개월, 윤용암 전 대표 해임권고 등 제재조치안을 의결했다. 이미 과태료(1억4400만원) 부과는 증권선물위원회 의결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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