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채용비리 혐의'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실형 선고
법원, '채용비리 혐의'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 실형 선고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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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경
박재경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채용비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부산은행 임원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4일 부산지법 형사4단독 강희석 부장판사는 박재경 전 BNK금융지주 사장(56) 등의 선고공판에서 박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강 판사는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동주 전 BNK저축은행 대표(5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업무방해교사 혐의로 기소된 조문환 전 국회의원(5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강 판사는 부산은행 전 인사부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120시간 사회봉사를, 전 인사담당자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강 판사는 박 씨에 대해 "당시 부산은행 경영기획본부장인 박 씨가 경남도와의 관계를 유지·강화하고자 경남도지사와 가까운 조 전 의원의 교사를 받아 조 전 의원 딸 채용에 관여했다"며 "박 씨는 부정채용을 지시해놓고도 기억이 안 난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책임을 전가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강 씨에 대해서는 "인사부장 등에 지시해 조 씨의 딸과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점수를 올려 합격자 수를 늘리고 다른 합격자를 불합격시켰다"며 "청탁을 거절하지 못하고 과거의 채용비리를 답습했다"고 판단했다. 

강 판사는 딸 채용을 청탁한 조 씨에게는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영향력을 행사해 딸의 취직에 도움을 주려 했지만 단순한 채용 부탁을 넘어 채용을 교사한 소위 갑질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부산은행은 2014년 경남은행 인수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도금고인 경남은행과의 계약을 끊는 등 경남도와 관계가 악화하자 경남도의 대화 창구 역할을 하던 조씨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던 시기였다. 

이 때문에 박씨는 강씨 등에게 지시해 서류전형 탈락권이던 조씨 딸의 점수를 부풀려 2차 필기시험에 응시하도록 했지만, 조씨 딸은 필기시험에서 탈락했다.  

딸의 탈락 소식을 들은 조씨는 다시 박씨에게 전화를 걸어 화를 냈고, 박씨는 강씨와 인사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조씨 딸의 서술형 문제 점수를 만점에 가깝게 수정하고 필기시험 커트라인을 낮춰 합격자를 늘리는 방법으로 구제했다.  

최종 면접관이던 박씨는 3차 면접에 이어 4차 면접에 올라온 조씨 딸에게 높은 점수를 줘 결국 최종 합격시켰다.  

박씨 등은 같은 시기 전 부산은행장 외손녀의 평가점수를 조작해 부정 채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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