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 간 신동빈 울린 롯데마트 거짓·과장 광고
감옥 간 신동빈 울린 롯데마트 거짓·과장 광고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7.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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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기존 가격과 같거나 높은 경우 소비자 인식이 중요”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구속 재판)이 천당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의 해임안이 부결되면서 형 신동주 전 부회장과의 경영권 대결에서 승리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계열사인 롯데마트의 거짓ㆍ과장 광고로 기업 신뢰를 추락시켰다. 이 일로 신 회장의 경영리더십은 땅끝 추락했다.  

대법원은 롯데마트가 상품 하나를 사면 하나를 더 준다는 이른바 ‘1+1’ 광고를 한 뒤 물건 1개 값보다 비싸게 팔았다면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2일 롯데쇼핑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롯데쇼핑 일부 승소였던 원심 판결을 깨고 롯데쇼핑 패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롯데쇼핑은 2015년 2~4월 롯데마트 전단 광고지를 통해 ‘1+1’ 행사를 알리며 4개 상품의 판매가를 기존의 개당 가격과 같거나 높게 기재했다. 1개에 4950원인 초콜릿을 ‘1+1’로 9900원으로 표시한 것이다.

공정위는 ‘1+1’은 1개 제품을 50% 할인해주겠다는 취지인데 비슷하거나 더 높은 가격을 적은 것은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한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1000만원을 부과했다. 이에 롯데쇼핑은 소송을 냈다.

원심 재판부는 롯데쇼핑 손을 들어줬다. ‘1+1’은 일정 개수를 사면 1개를 덤으로 준다는 뜻이어서 일정 부분 저렴하게 구매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고, 할인율이나 판매가격을 직접 기재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짓·과장 광고가 아니라는 취지였다.

하지만 대법원은 반대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1+1’ 행사 상품 구매 땐 종전의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매할 때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게 인식할 여지가 높다”고 했다.

이동희 대중문화평론가는 "롯데의 이미지가 형제간 경영권 분쟁에서 시작되어 거짓과 범죄행위로 점철됐다. 지배 구조상 롯데는 한국 기업이 아니다. 일본 기업이다. 롯데 경영권 승계과정의 키가 일본 롯데홀딩스에 있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국내 산업에 별 도움이 안되는 기업이다. 소비재, 레저 등 현금장사에만 열을 올린 장사꾼이다. 지금이라도 롯데가 한국경제에 이바지하기 위해선 광윤사-롯데홀딩스를 한국으로 옮겨와 진짜 한국기업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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