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법사위 브레이크에 상정 못한 법안 ‘100건’
자유한국당 법사위 브레이크에 상정 못한 법안 ‘100건’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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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자유한국당의 법제사법위원회 브레이크를 비판했다. 한국당의 브레이크에 상정되지 못한 법만 100건이 넘기 때문. 

10일 홍영표 원내대표는 오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사위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한국당에 대해 “입법 발목잡기로 민생법안 처리 못한 사례가 많다. 20대 국회에서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보류돼 상정하지 못한 법이 100건이 넘는다”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법안마저도 법사위에서 장기간 계류되거나 폐기되는 사태를 개선해야 한다. 김성태 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19대 국회 때 법사위의 체계자구심사 절차를 폐지하자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야를 둘러싸고 있는 법사위 문제는 ‘상임위 위의 상임위’라 불릴 만큼 논란이 되고 있다.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법사위원장 자리가 로비 창구다. 국회의장보다 더 힘이 센 자리”라고 말하기도 했다. 

현행법상 상임위에서 통과된 법안은 법사위를 거쳐 최종적으로 본회의에 상정된다. 이 과정에서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절차를 거친다. 법사위원들 중 한명이라도 문제를 제기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다. 이 때문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법사위의 제도를 개선함과 동시 권한을 줄여야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민주당과 평화와의원모임은 법사위 제도개선을 전제로 원 구성 협상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지나친 압박이라며 반대하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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