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림산업, 전 공정위 간부에 돈 지급 ‘논란’
대림산업, 전 공정위 간부에 돈 지급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대림산업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에게 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검찰은 대림산업을 압수수색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서울 수송동 대림산업 본사의 인사자료와 회계자료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모 전 공정위 상임위원(56)은 최근 대림산업이 광교신도시에서 분양한 한 건물에 입주하는 과정에서 대림산업에서 10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검찰은 김 전 상임위원이 받은 돈에 대가성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김 전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입주지연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들에게 지급되는 지체보상금”이라며 “대가성은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공정위 전 간부들의 부당 취업과 관련해 신세계페이먼츠, 인사혁신처 등도 압수수색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공정위의 기업집단국, 심판관리관실, 운영지원과와 공정위 관리감독을 받는 민간단체인 한국공정경쟁연합회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