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서비스 고객 불만있으면 수수료 '전액 환불' 해준다
삼성증권, 서비스 고객 불만있으면 수수료 '전액 환불' 해준다
  • 이남경
  • 승인 201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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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 이내 서비스 불만있어 환매요청시 수수료 전액 환불
- 이번 수수료 환불제도는 삼성증권이 국내에서 최초 시행해

삼성증권이 고객의 프라이빗뱅커 서비스 이용 후 불만이 있으면 수수료를 돌려준다.

오는 7월부터 삼성증권 본사 운용형 랩 상품 고객이 가입후 6개월 이내 서비스 불만이 있어 환매를 요청하면 수수료 전액을 돌려준다.

즉, 프라이빗뱅커(PB) 서비스를 금융상품의 수수료 환불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다. 이번 삼성증권의 제도는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되는 제도다. 이는 13년 찰스슈바프사가 불만 고객의 환매 신청 시 수수료 환불제도를 시행한 것에서 모티브를 딴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무엇보다 이번 제도는 삼성증권은 지난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보인다. 배당사고 이후 추진 중인 혁신안 중 하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삼성증권은 5월 혁신안을 주도할 혁신사무국 신설 후 외부인사로 혁신자문단을 꾸렸다.

아울러 수수료 환불 서비스를 한다 서비스 불만사항에 대해 수익률 하락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수익률 불만은 손실 보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삼성증권은 단계적으로 제도 적용 상품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중심의 선진 증권사로 탈바꿈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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