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화재, '대주주 부당지원' 의혹...중징계 불가피할 것
흥국화재, '대주주 부당지원' 의혹...중징계 불가피할 것
  • 이남경
  • 승인 2018.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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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년도에도 오너일가 소유 계열사 골프회원권 높은 가격에 구매해 대주주 부당 지원
- 16년도 '김치성과급' 등의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 실시...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 예정

흥국화재가 금융당국의 제재 대상으로 지목됐다.

11일 금융감독원은 이달 말 제재심의위원회에 흥국화재의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를 상정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11년도에도 이미 비슷한 문제로 기관경고, 과징금을 부과받았기에 이번 역시 중징계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흥국화재는 11년도에 오너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의 골프 회원권을 높은 가격으로 구매하는 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 지원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기관경고, 과징금 부과, 대표이사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를 받았다. 당시 흥국화재는 중징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결국 패소했다.

이후 금감원은 지난 16년도 하반기 흥국화재를 대상으로 ‘김치 성과급’ 등 계열사 부당지원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다. 이는 당시 이호진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최대주주인 IT회사 ‘티시스’의 계열사 ‘휘실링락C.C.'로부터 김치를 고가에 구매했다. 아울러 이를 임직원들에게 나눠주며 계열사 부당지원 논란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보험업법은 대주주와 정상가격에 비해 뚜렷하게 낮거나 높은 가격에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금감원은 흥국화재가 김치 구매 외에도 다른방식으로 대주주를 부당지원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제재심은 대심제로 진행될 예정으로, 손해보험사 제재건 중 대심제 적용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금융당국이 이번 건을 중대한 법규 위반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대심제는 금감원 검사국과 제재 대상 회사가 모두 참석해 재판처럼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에 금감원은 올해 대심제를 전면 도입하면서 중징계 사안을 다루는 제재심은 원칙적으로 대심제로 처리하고 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이 흥국화재의 11년도에 발생한 문제에 이어 이번 사안이 어떤 것인지 곧 밝힐 것으로 보이고, 흥국화재가 중징계는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여 이번 사건에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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