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21명 검찰 고발...삼성증권 영업정지 전망
금감원, '삼성증권 유령주식' 21명 검찰 고발...삼성증권 영업정지 전망
  • 박현서 기자
  • 승인 2018.0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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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삼성증권 '유령 주식' 사태와 관련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감원은 8일 삼성증권 유령주식 사태와 관련 조사한 결과, 사고 직후 주식을 팔거나 팔려고 했던 삼성증권 직원 22명 가운데 1주만 시험삼아 팔려고 했다가 곧바로 취소한 직원 1명 외에 나머지 21명은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우리사주 주주들에게 주(株)당 배당금으로 '1000원'을 줘야 하는데 직원이 실수로 '1000주'를 입력하면서 발생한 금융사고다. 검찰에 고발된 22명은 존재하지도 않는 유령 주식 112조원어치 28억주 중에 자신들의 증권계좌에  잘못 지급된 주식을 팔거나 팔려고 했다.

금감원은 당시 유령 주식 501만주를 시장에서 실제 거래한 16명 가운데 13명은 "많게는 10여 회에 걸쳐 주식을 나눠 팔거나, 여러 차례 매도 가격을 바꾸는 등 적극적으로 주식을 팔려고 했다"고 밝혔다.

다른 계좌로 주식을 옮겨서 팔거나 빨리 거래가 성사되도록 시장가로 주식을 내놓은 사람도 3명 있었다. 매도 주문을 냈다가 취소한 5명도 주문 물량이 353만주나 됐다는 점에서 고의성이 인정돼 고발 대상이 됐다.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 시스템도 허술했다. 발행 주식보다 수십 배 많은 주식이 배당되는데도 시스템이 걸러내지 못했다.

우리사주 배당 관련 업무 지침도 없었고, 삼성증권 내부 비상 연락망이 없어 사고 발생 후 대처도 늦었다. 배당 전산 시스템은 1999년 이후 한 번도 개량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업계는 금융사로서 신뢰를 잃은 삼성증권에 대해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피하기 어렵다는 관측이다.

금감원은 삼성의 계열사 부당 지원 문제도 지적했다. 5년간 삼성증권 전체 전산 시스템 계약의 72%를 계열사인 삼성SDS에 몰아줬다는 것이다. 계열사 일감몰아주기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사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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