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로펌, ‘삼성·SK하이닉스’ D램 가격 담합 의혹 제기
美로펌, ‘삼성·SK하이닉스’ D램 가격 담합 의혹 제기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미국 대형 로펌인 하겐스 버먼이 글로벌 3대 D램 제조사인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이  D램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 3사가 D램 공급량을 의도적으로 제한해 이윤을 취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7일(현지시간) 하겐스 버먼(Hagens Berman)은 캘리포니아 북부 지방 법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 하겐스 버먼은 "삼성과 SK, 마이크론 등 유수의 메모리 업체들이 D램 가격을 불법적으로 올려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한다.

시장조사업체 IHS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기준 글로벌 D램 시장은 삼성전자가 46.3%의 점유율로 1위, SK하이닉스가 28.6%의 점유율로 2위, 미국 마이크론이 20.7%로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세 회사의 점유율이 96%에 이르는 상태에서 반도체 수퍼 사이클의 기저에 '가격 담합'이 있다는 것이 하겐스 버먼의 주장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만 봐도 올해 1분기 반도체 출하량은 다소 줄었으나 가격 인상 효과로 높은 영업이익을 거뒀다. 두 회사의 영업이익률이 제조업에서는 보기 어려운 50% 이상을 넘기는 이유도 가격 담합이라는 지적이다.

D램 제조사들의 수난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 2005년 당시 삼성전자와 미국내 자회사인 현지법인은 1999년 4월부터 2002년 6월 사이에 하이닉스(現 SK하이닉스)와 일본 엘피다, 독일 인피니온 등 다른 반도체 회사들과 D램 칩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3년 간 미국 반독점 당국의 수사를 받아왔다.

미국 법무부는 이들 회사들이 메일, 전화, 회의 등을 통해 메모리 칩 가격을 결정했다고 보고 거액의 벌금을 물게 했다. 당시 삼성전자는 벌금 3억 달러(약 3219억 원)를 냈다. 이는 당시 부시 행정부 하에서의 부과된 벌금으로서는 최고 액이며 불공정거래 관련 벌금으로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로 많은 액수였다.

하이닉스 역시 담합 행위로 1억8500만 달러(약 1985억 원)의 벌금을 냈다. 두 회사의 관련 임직원들은 미국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우리나라 기업인이 해외서 불공정 거래행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처음이었다. 당시 하겐스 버먼은 형사 처벌이 확정된 뒤 소비자 집단 소송을 벌여 반도체 업체들에서 3억 달러의 민사 배상금을 받아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