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경총 압수수색
검찰, '삼성 노조 와해 의혹' 관련 경총 압수수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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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검찰이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압수수색했다.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경총의 개입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김성훈)는 오전 9시 15분부터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 노사대책본부 등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서류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삼성이 그룹 차원에서 노조를 와해시켰다고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총의 개입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경총은 노사 문제를 전담하는 단체로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경총은 지난 2014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단체협상 교섭권을 위임받아 사측 대신 비공개 단체협상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이 실무 담당자와 비밀리에 논의를 주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서비스 해운대센터 등을 관할하는 부산남부지사를 압수수색한 데 이어 경기 수원 삼성전자서비스 지하 1층 창고와 해운대센터 등 5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삼성 내 노조활동 대응지침을 담은 문건을 확보해 삼성 관계자들을 줄소환하고 있다.  지난 11일 나두식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지회장 피해자 조사에 이어 사측 실무진들도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향후 사측의 증거인멸 정황도 들여다 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6일 삼성전자서비스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정보보호그룹이라 불리는 노조 전담 대응팀이 증거를 인멸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한편 금속노조 삼성지회(옛 에버랜드 노조)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등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전 삼성에버랜드 경영전략담당 사장,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장 등 39명을 재고소·고발한 사건도 공공형사수사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노조 와해 의혹 관련 수사를 마무리한 뒤 재고소·고발 건을 검토할 계획이다.

삼성지회는 지난 2013년 공개된 '2012 S그룹 노사전략' 문건을 근거로 이 회장 등 관계자 36명을 부당노동행위로 검찰에 고소·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2년이 지난 뒤 문건을 삼성이 작성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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