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그룹 준법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자녀특혜 '논란'
한진그룹 준법위원장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 자녀특혜 '논란'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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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논란에 재산 형성과정...대한항공이 김앤장을 앞세운 이유
조양호 회장, 회삿돈 자택 인테리어 재판 받고 있는데도 책임 회피 논란

[한국증권신문 정치사회부-오혁진 기자] 한진그룹이 ‘조현민 갑질’로 인해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고자 준법위원회를 새롭게 출범시켰다. 준법위원회 위원장에 위촉된 목영준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로스쿨 출신 딸의 특혜와 재산 관련 의혹이다.  목 전 헌법재판관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것은 대한항공이 조양호 회장과 조원태 장남에 대한 거취가 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준법 위원회가 신설된다고 해도 별 효율성이 없다는데 있다.

한진그룹은 22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 사태의 대책 차원에서 자율성을 보장받는 준법위원회를 구성해 회사 내부의 감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목 위원장은 헌법 재판관 출신의 법조인으로 1983년 인천지방법원 판사를 시작으로 법원행정처 차장, 헌법재판관까지 29년간 현직 법관으로 근무했다.

2013년부터는 김앤장 법률사무소의 공익활동을 위한 독립위원회인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소외계층 법률교육, 공익법제도 개선, 공익소송 등의 공익활동을 펼쳐왔다.

한진그룹 측은 “목 위원장이 법조인 출신으로 합리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을 내리는 한편, 미처 생각하지 못한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평을 받는 인물"이라며 "대외적인 신망을 얻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룹 내 준법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연의 역할을 잘 수행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목 위원장이 준법위원장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목 위원장은 자녀 특혜 의혹으로 곤혹을 치른바 있기 때문.

지난 2015년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선발한 로스쿨 출신 경력판사 합격자 37명 가운데 목 전 재판관의 딸이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력판사에 임용 전 법조계 경력을 3년 이상 쌓아야 하지만 목 씨는 이 기간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 씨는 2012년 4월 서울고등법원에서 판사들의 재판을 돕는 재판연구원으로 2년을 근무했다. 2014년 3월부터 서울의 한 로펌에 취직해 근무하던 중 12월 경력판사에 지원해 합격했다. 법조계 경력을 따지면 2년 9개월차에 합격한 것이다. 게다가 2014년 11월부터 출산휴가를 내 변호사를 휴업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은 목 씨가 경력판사 임용일인 다음달 1일까지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하면 경력일수를 채우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목 씨 아버지의 영향력을 고려한 대법원이 목 씨에게 편의를 봐 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거셌다. 당시 목 위원장은 총리 후보로 까지 거론될 만큼 영향력 있는 인사였다.

또 '2012년도 공직자 정기재산 변동사항'에 따르면 2011년 12월 기준 재판관들 중 재산규모 1위는 목 위원장으로 재산이 55억5581만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8859만원이 줄었지만, 순증감액(증감액-가액변동액) 기준으로는 급여저축과 임대소득 등 8890만원이 증가했다.

목 위원장의 보유 재산은 본인 명의로 된 1억5000만원대 임야와 26억대의 아파트, 배우자 명의의 12억대 사무실, 2002년식 스포티지 등 4대, 예금 10억원, 2억6000만원 짜리 골프회원권 등이다.

특히 목 위원장의 재산목록 중 자동차 보유대수가 눈길을 끌었다.

그는 본인 명의의 2003년식 SM5(1995cc), 2007년식 스포티지(1991cc), 2008년식 모닝(999cc)와 배우자 명의의 2012년식 아반떼(1591cc) 등 총 4대를 신고했다.

목 위원장은 당시 본인 명의 아파트 3채와 배우자 명의 1채를 포함, 총 4채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항공의 준법 위원회 신설은 눈가리고 아옹이다. 조현아, 조현민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조양호 회장에 문제다. 조 회장은 자신의 집 인테리어에 회삿돈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정작 자신이 책임져야 할 일을 딸들에게 떠 넘긴 것이다. 집안 하나 제대로 경영하지 못한 조양호 회장이 거대 한진그룹을 이끌 수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소유와 경영 분리 차원에서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만 준법위원회가 신설되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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