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29일 두산중공업에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를 정정해 다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두산중공업은 지난 20일 금감원에 합병관련 증권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융감독원은 제출받은 증권신고서에 중요사항이 거짓으로 기재되어 있거나 표시되지 않은 경우 대상이 되는 기업에 정정신고서를 요청할 수 있다. 또 내용 불분명하거나 형식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에도 가능하다.
정정신고서 제출요구를 받은 기업은 3개월 이내에 정정신고서를 제출해야한다.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증권신고서는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6항에 따라 철회된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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