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 영장 발부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퇴임 5년 만에 구속 수감 됐다. 110억원대 뇌물 및 350억원대 횡령 혐의로 구속 수감 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와 민간으로부터의 불법 자금 수수,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 등 110억원대 뇌물수수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또한, 다스(DAS)를 실소유하면서 350억원대 비자금을 조직적으로 조성하게 지시하고, 이를 빼돌린 혐의와 다스의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는 과정 등에서 정부 기관을 이용하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9일 특가법상 뇌물 및 조세포탈 등 6가지 죄명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8만쪽이 넘는 분량의 증거자료를 제시하며, 범죄의 중대성 및 증거 인멸·도주 우려가 중대한 점을 강조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정치 보복'을 주장하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하지 않았으며, 법원은 서류 심사로만 구속 여부를 검토해 결정했다.
저작권자 © 한국증권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