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에 손배소
깨끗한나라, ‘릴리안 생리대’ 안전성 문제 제기한 시민단체에 손배소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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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의 안전성 문제를 제기한 시민단체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깨끗한나라는 지난 1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 여성환경연대와 이 단체 대표 등을 상대로 총 3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여성환경연대의 문제 제기로 회사의 명예와 신용이 훼손된 만큼 그에 따른 손해를 책임지라는 것이다.

앞서 여성환경연대는 지난해 3월 강원대학교 환경융합학부 생활환경연구실에 의뢰해 ‘일회용 생리대 유해물질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10종의 생리대에서 모두 국제암연구소(IARC)의 발암성 물질, 유럽연합의 생식독성·피부자극성 물질 등 유해물질 22종이 검출됐다.
  
깨끗한나라는 한국소비자원 등에 안전성 검사를 요청했으나 논란이 끊이지 않자 릴리안 생리대 생산을 중단했고 전 제품에 대해 환불 조치했다. 그러나 소비자 5000여명은 깨끗한나라를 상대로 집단 손배소를 제기하기 이르렀고 현재 청구액수는 약 145억원에 이른다.

이와 관련해 식약처는 지난해 9월 생리대에 함유된 화학물질 가운데 TVOC만 조사한 뒤 “인체위해성 우려 없다”고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식약처의 발표에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지 않은 채 TVOC 방출량만 전수조사한 뒤 섣불리 결론을 내렸다고 비판했다.

식약처의 발표로 생리대 제조사들은 “의혹이 해소됐다”며 보도자료를 냈다. 하지만 당시 식약처는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환경부도 생리대와 부작용의 인과성을 살펴보는 건강영향조사에 들어갔다.

여성환경연대 측은 소비자들의 문제제기를 막기 위한 소송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환경부의 조사결과도 나오지 않은 시점에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결과도 나오지 않았는데 입막음을 하려는 것은 옳지 않다. 소비자 피해 사례가 있었다면 사측에서 시민단체와 협업해 더 안전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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