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및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징역 30년은 유기징역 상한선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뇌물 등 18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등 1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검찰은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형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왔다. 특히 이날에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앞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 관계인 최순실 씨는 징역 20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검찰은 25년을 구형했었다.
박 전 대통령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특가법상 뇌물 수수,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공무상 비밀 누설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중 20년 형이 선고된 최순실과 공범으로 적시된 혐의는 13개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는 3월 말경으로 예상되고 있다. 최순실의 경우 결심 공판 이후 선고까지 약 1달 정도가 소요됐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과 비슷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순실의 판결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 선고 공판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 1심 구속 재판기한이 4월 16일 까지다. 그 이전에는 선고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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