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원전 변압기 담합 의혹’ 효성 ‘압수수색’
검찰, ‘원전 변압기 담합 의혹’ 효성 ‘압수수색’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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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검찰이 21일 효성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이날 오전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문성)는 서울 마포구의 효성그룹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효성과 LS산전이 한국수력원자력이 발주한 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것을 적발해 효성과 LS산전에 각각 2900만원과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효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기업은 2013년 1월 한수원이 입찰 공고한 고리 2호기 비상전원공금용 승압변압기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효성을 낙찰자로 정하고 LS산전은 합의한 바대로 효성의 낙찰이 이뤄지도록 도왔다.

또한 LS산전은 낙찰이 불가능한 수준인 예정가격의 124%에 해당하는 4억6200만원을 제출해, 효성이 입찰을 따낼 수 있도록 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비상전원 공급용 승압변압기는 지진·해일 등 천재지변에 의한 발전소 전원 완전상실(정전) 발생시 비상전원 공급을 위한 이동형 발전차의 출력전압을 발전소 전압에 맞춰 승압시켜주는 변압기를 뜻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그룹 내의 조직적인 활동이 아니라 인사고과를 노린 개인적인 비위행위로 당사는 알수 없었다. 앞으로 공정위가 과징금과 함께 검찰에 고발한 것에 대해 법적인 소명을 거쳐 혐의가 없음을 입증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조사에서도 이 점을 소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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