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불구 난감...왜?
금감원, '이건희 차명계좌' 검사 착수 불구 난감...왜?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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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이건희 차명계좌’검사에 착수했다.

19일 금감원은 자본시장·회계 부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테스크포스를 구성해 이날부터 2주 동안 삼성증권과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대한 검사에 들어갔다.

이들 증권사는 이 회장의 차명계좌 중 법제처가 과징금 부과 대상이라고 지난 12일 유권해석한 27개의 계좌가 개설된 곳이다. 

앞서 법제처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긴급재정경제명령) 전 개설됐다가 긴급명령이 금융실명법으로 시행된 1997년 12월 이후 실제 주인이 밝혀진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매겨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따라서 과징금을 매기려면 1993년 8월 당시의 잔고기록이 필요하지만 해당 증권사들은 이 회장 차명계좌의 원장을 모두 폐기했다고 보고했다. 상법상 장부의 보관 기간은 10년이다.

금감원은 이번 검사에서 증권사들이 원장을 실제로 폐기했는지, 폐기한 자료를 복원할 방법은 있는지 등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아 실제 과징금 부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현재 특검 수사 등으로 드러난 이 회장의 차명계좌는 총 1229개다. 이 가운데 과징금 부과 대상은 1993년 금융실명제 시행 이전에 만들어진 27개 계좌다. 현재 금융실명법은 과징금 대상(금융자산의 50%)을 금융실명제 이전에 발생한 차명계좌 중 정부가 정한 기간에 실명으로 전환하지 않은 계좌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징금을 물리는 주체는 금융기관이다. 금융실명법 시행일(1993년 8월12일) 현재 통장에 찍힌 잔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과징금 부과 대상인 27개 계좌가 개설된 증권사는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곳 모두 25년 전 것이라 폐기됐다고 금감원에 보고했다. 현재로선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물릴 기준 자체가 없는 셈이다.

당국 역시 일말의 가능성을 기대하고 검사에 나서긴 했지만 실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선 스스로도 말을 아끼는 상황이다. 당국이 계좌잔액을 찾지 못하면 금융기관이 과징금을 물릴 근거가 없다. 당국 입장에선 과징금을 부과할 의무는 생겼는데 매길 방법은 없는 난감한 상황이다.

당국은 일단 검사에 집중하고 관련 정보를 찾지 못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는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계좌잔액 정보를 찾지 못하면 사실 과징금을 물리지 못한다”며 “우선 모든 기술을 동원해 계좌잔액 정보를 찾는데 집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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