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상환 부담 줄이는 학자금대출법 발의
학자금 상환 부담 줄이는 학자금대출법 발의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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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의원, 사망·파산채권 면책, 대출 연체이자율 5% 인하

대학생 학자금 대출의 이자발생 시점을 취업 후로 미루고 사망채권과 파산면책 채권에 대해 상환면제 등을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은 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학자금 상환 대출에 대해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제도는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대출하고 그 원리금은 소득이 발생한 후 소득수준에 따라 상환토록 해, 현재의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다.

이 제도는 일정한 소득이 발생했을 경우 그동안 축적되어 있던 이자와 원금을 함께 상환해야 한다. 이에 따라 대출금 상환 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 많은 대학생이 신용불량자가 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등 제도의 도입 취지가 무색해 지고 있다. 사실상 학자금대출제도가 상환 여력이 없는 계층에게 장학금 대신 대출로 고등교육의 비용을 해결하게 한다. 젊은이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빚을 떠안게 만드는 것이다.

실제로 소득이 불안정한 20대가 생활비나 학자금 등 때문에 대부업 고금리 대출을 받는 규모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제윤경 의원실에서 17년 6월 말 기준 대부업체 상위 20개사 가계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대부업체에서 가계대출을 받은 전체 차주 192만9900명 가운데 20대는 13.6%인 26만2508명으로 7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건수로는 13.4%, 대출 잔액 기준으로는 10.5%가량이다.

이에 따라 소득이 불확실한 20대 차주들의 연체율이 2014년 말 3.8%에서 2017년 6월 말 기준 5.7%까지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20대가 이처럼 고금리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생활비 혹은 학자금일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제윤경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의 상환의무를 대출 시점에서 취업한 시점으로 미루고 ▲사망, 파산 채권에 대해 면책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재학 기간 이자를 면제 ▲학자금 대출 상환 연체이자율 상한을 9%에서 5%로 낮추고 ▲학자금 대출 채권 소멸시효를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제 의원은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빚을 안고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20대가 많다는 것은 사회적 문제”라고 말하며, “학자금대출법이 사망·파산채권에 대해서도 면책되지 않고 소멸시효 기간도 다른 금융채권의 2배에 달하는 10년일 정도로 오히려 젊은 층에게 가혹한 상환을 강요하는 악법이었던 만큼 개정안이 꼭 통과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정우·김종대·남인순·민홍철·박찬대·신창현·심기준·안호영·윤관석·전재수·정성호·한정애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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