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포털공룡' 네이버에 칼 겨눈다
공정위, '포털공룡' 네이버에 칼 겨눈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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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검색광고팀 등 현장조사 착수... 제재절차 개시 전망나와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에 대한 대대적인 현장조사에 나섰다. 공정위의 이번 조사는 제재 절차 개시를 위한 움직임이라는 전망이 나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23일 공정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 위치한 네이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에서 기업 동일인 지정과 지배구조 등을 담당하는 재무팀과 검색 광고 등을 맡는 부서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해 8월, 시민단체인 녹색소비자연대는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과 함께 “네이버가 소비자들에게 사실상 N페이(네이버페이) 이용을 강제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등을 위반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9월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 등에서 네이버 간편결제 서비스와 검색광고 등의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에 있다며 “위법 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검색사업 영역에서 시장 지배적 사업자인 네이버에 대해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주의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N페이만 표시한 쇼핑 구매화면을 바꾸라고 권고했으나 네이버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따르지 않고 있다.

업계에서는 곧 네이버에 대한 제재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공정위는 위법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했을 때 현장 조사에 나서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네이버는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해진 네이버 GIO(글로벌투자 총책임자)의 ‘동일인(기업총수)’지정 문제 등을 둘러싼 의혹 등으로 구설수에 오른 바 있다.

이에 대해 네이버 관계자는 “조사받는 입장이라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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