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부동산 세금탈루 1천억 추징... 532명 추가 조사
국세청, 부동산 세금탈루 1천억 추징... 532명 추가 조사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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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세력에 ‘엄정대응’... 불분명한 자금으로 취득시 수사

국세청이 강남권에서 이뤄진 아파트 거래 중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수상한 자금출처'를 향해 칼날을 겨눴다. 최근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의 급등을 부추기는 부동산 투기 세력을 정조준 한 것이다.

국세청은 서울 강남권 등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아파트 양도·취득 과정에서 편법 증여 등 탈세 혐의가 있는 532명에 대해 추가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8일 밝혔다.

아울러 국세청은 지난해 8월 이후 3차례에 걸쳐 부동산 거래 관련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벌이고 있다. 1차 조사는 탈세 혐의자 286명, 2차 조사 때에는 302명이, 3차 조사는 255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그 결과 조사 대상 총 843명 중 633명에 대해서 1천48억 원의 탈루세금을 추징했고 나머지 210명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조사 대상 532명을 선정하는데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 세무신고 내용 등을 연계·분석하고 금융거래정보원(FIU)과 현장 정보 등 과세 인프라를 활용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이 선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유형은 먼저 가격 급등지역 아파트를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취득하거나, 부모 등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를 통한 고가 아파트 취득자, 부담부 증여를 통한 증여세 탈루 혐의자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6년간 서울·세종 등 투기과열지구에 40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한 한 50대 직장인 여성은 재력가인 남편으로부터 투기 자금을 받고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친으로부터 서울 강남 아파트를 10억 원에 산 30대 초반의 신혼부부와 부친으로부터 강남권 아파트를 산 20대도 탈루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20대 후반의 한 직장인 여성은 재력가인 모친으로부터 의도적으로 아파트와 금융채무를 함께 증여받아 증여세를 줄인 뒤 나중에 모친이 채무를 변제하는 편법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불투명한 자금으로 강남 아파트 등 여러 건의 부동산을 사고 명의를 신탁해 세금을 탈루한 재건축 조합장과 최근 3년간 제주 서귀포 등 개발예정지역 부동산 수십 필지를 35억 원에 사들여 쪼개 판 뒤 세금을 내지 않던 기획부동산 업체도 조사를 받게 됐다.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팔아 시세 차익을 얻고 세금 신고를 누락한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주택가격 급등지역의 현장 정보 수집과 유관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재건축 등 고가의 아파트 거래는 전수 분석하고 탈세 혐의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고액 자산가를 중심으로 주택 취득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하는 행위가 빈번하다고 보고 현장밀착형 자금 출처조사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국세청장이 정하는 ‘증여추정 배제 기준’도 주택에 대해서는 1분기 중 기준 금액을 낮추는 등 관련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국장은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을 내리는 경우는 많지 않았다”며 “연령·자산 종류별로 전반적으로 기준 금액을 낮출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말부터 급격하게 서울 강남을 비롯한 일부 지역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는 가운데, 국세청의 이번 조치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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