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권력구조 ‘빅3’ 대폭 개혁...경찰 힘이 세졌다
청와대 권력구조 ‘빅3’ 대폭 개혁...경찰 힘이 세졌다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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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가-자치경찰 분리해 개편
검찰, 직접수사 ‘특별수사’로 제한
국정원, 대북·해외 정보수집 전담

청와대는 권력구조 빅3를 개편한다.

청와대는 14일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해 경찰 내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고, 검찰의 직접수사를 축소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민주화 시대가 열린 뒤에도 권력기관은 조직 이익과 편의에 따라 국민의 반대편에 서왔다. 이들 권력기관이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국정농단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이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고 밝혔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 검찰과 국정원의 기능 상당 부분을 경찰로 이관하되, 경찰의 거대 권력화를 막기 위해 국가경찰-자치경찰 분리 등 조직을 개편할 방침이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 및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후 안보수사처를 신설해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할 것”이라며 “또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을 분리하고 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분리해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 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조 수석은 “검찰은 현재 기소를 독점하고 아무 제한이 없는 직접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의 집행권 등을 보유하고 있다”며 “검찰 권한의 분리·분산”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수사경찰이 1차 수사를 전담하고, 검찰은 2차적·보충적 수사를 맡는 수사권 조정 방안을 제시했다.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갖는 경우는 경제·금융 등의 특별수사에 한정했다.

국정원에 대해선 “대북·해외 활동에 전념해 최고 수준의 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해야 한다”며 △국내 정치정보 수집 금지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감사원·국회의 통제 등을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과 국정원 개혁 관련 법안들은 국회에 법안이 발의돼 있으며, 경찰 개혁 관련 법안은 여당이 주도해 조만간 발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개혁안은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와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해야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신설과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폐지에 반대하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이와 함께 청와대는 경찰 민간조사단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백남기 농민 사망’, ‘용산 화재 참사’ 사건 등 5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도 조사 대상 사건 선정과 조사단 구성을 마친 뒤 진상조사를 개시할 것이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이번 개혁발표와 관련 국문호 정치평론가는 "청와대가 지난해 각 정부 부처에서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혁안을 종합해 힘을 실어주면서, 동시에 올해 국회 입법을 위해 야당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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