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시장 개편해 혁신기업 성장하게 할 것"
최종구 금융위원장 "코스닥 시장 개편해 혁신기업 성장하게 할 것"
  • 오혁진 기자
  • 승인 2018.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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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자기자본 등 코스닥 단독 상장요건 신설

금융위, 오는 11일 코스닥 활성화 방안 발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국증권신문-오혁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코스닥 시장을 개편하겠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최 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코스닥 및 예비 상장기업과의 현장간담회’에서 “상장 제도를 개편해 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중에서 하나의 요건만 충족하면 상장할 수 있는 단독 상장 요건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창업 초기 기업이 성장해 나가려면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자본시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를 코스닥 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우선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3000억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Scale-up)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등 증권 유관기관이 돈을 댄다. 이 펀드는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또 코스피ㆍ코스닥을 종합한 대표 통합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에 기반한 상장지수펀드(ETF) 같은 상품 출시도 유도하기로 했다. ETF는 특정지수를 따라 수익이 발생하는 인덱스펀드와 실시간 거래가 가능한 주식의 장점을 합친 혼합형 상품이다.

유망 창업기업이 코스닥 시장에 손쉽게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도 개편한다. 혁신기업의 상장을 가로막았던 ‘계속사업이익’ 요건과 ‘자본잠식’ 요건이 폐지된다. 당장 수익을 내는 기업이 아니더라도 미래가 기대되는 기업은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겠다는 의미다. 이를 위해 세전이익,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하나의 요건만 갖추면 상장이 가능하도록 단독 상장요건을 신설하기로 했다. 아직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에 대해선 상장 수수료도 깎아줄 예정이다.

다만 무분별한 기업 상장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사후규제 장치는 강화한다. 부실 상장기업은 조기에 적발돼 퇴출될 수 있게 제도를 개선하고 소위 대주주의 상장 후 ‘먹튀(먹고 튀기)’를 막기 위해 일정 기간 보유 주식을 팔 수 없도록 제한하는 ‘보호예수 의무’는 확대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 코스닥본부장이 겸임하는 코스닥위원회 위원장을 외부 전문가로 분리 선출하고 코스닥위원회 구성을 민간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도 내놨다.

그는 코스닥위원회 권한도 강화, 코스닥본부장에게 위임된 코스닥 상장심사와 상장폐지심사 업무를 코스닥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심의·의결하도록 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거래소의 전사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경영성과평가 체계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개편하고 코스닥본부의 예산·인력에 대한 자율성도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시장의 모든 제도와 인프라도 코스닥시장 중심으로 정비해 나갈 것"이라며 "비상장→코넥스→코스닥으로 이어지는 자본시장의 성장사다리 체계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코스닥 활성화 방안을 오는 11일 경제관계 장관회의를 거쳐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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