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안보정보원’으로 이름 바꾼다
국정원, ‘안보정보원’으로 이름 바꾼다
  • 한원석 기자
  • 승인 2018.0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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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의원, 국가정보원 개혁법안 대표발의...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정치개입 원천 차단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작갑)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동작갑)

국정원의 이름을 ‘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며, 국내 정치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이자 국정원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서울 동작갑)은 국가정보원 개혁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한 총 5건의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 종합판’을 10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법안 발의 이전에 청와대, 국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충분히 사전협의를 거친 법안이다. 개정안은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통제받지 않는 권력에 대한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정원은 그간 본연의 임무인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의 안위를 위해 존재하는 대신에, 국민 여론 조작의 일환으로 불법댓글을 다는 등 선거개입·간첩조작사건·불법 민간인 사찰·종북 몰이 등의 불법행위를 통해 정치에 개입해 국헌을 문란 시키고 민주주의를 유린했다.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시절 국정원장들은 특수 활동비를 청와대에 불법적으로 상납하는 등 국가 예산을 남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병기 의원은 “국정원은 국민의 신뢰를 잃고 지탄의 대상이 됐다”며 “이제 국민은 국정원 정상화를 위해 ‘개혁’을 뛰어넘는 ‘대 개조’를 요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개정안은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의 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법안이 통과 되면, 국정원이 개별 정권의 성향에 따라 악용됨을 방지할 수 있고,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는 제도 개혁의 기반이 마련된다”고 설명했다.

김병기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국정원의 명칭을 ‘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고, 안보정보원은 직무와 관련 국회와 합의해 ‘정보활동기본지침’을 마련하고 국회 정보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정원의 자의적인 직무이탈을 방지토록 했다.

안보정보원 원장은 명칭에 상관없이 정치관여의 우려가 있는 조직을 설치할 수 없고,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시킨다.

또한 안보정보원에 정보감찰관을 두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감사 및 감찰 등 내부통제를 강화하고, 불법감청·위치추적을 금지시킨다.

아울러 국회 정보위원회의 예산통제권을 강화하고, 안보정보원 내부에 ‘집행통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예산 집행의 투명성 제고키로 했다.

안보정보원 직원이 정치 관여, 직권남용, 불법감청의 죄를 범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형, 정치관여와 불법감청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20년으로 하고, 정보감찰관이 정치 관여·직권남용·불법감청·불법위치추적할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키로 했다.

이와 함께 국회 정보위원회의 의결로 감사원을 통해 안보정보원에 대한 비공개 감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해, 감사원은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고 원장 책임 하에 소관 예산 회계검사와 직원 직무수행에 대해 감찰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권한 남용은 원천적으로 차단되고, 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안보는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정원
국정원

김병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국정원의 내·외부 통제 기능을 강화해 권력기관에 대한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하고, “그동안 무너진 국정원 본연의 순기능을 강화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게 하기 위함”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은 “일부에서 대공수사권의 이관에 대해 역량 약화를 우려하고 있지만, 순수 수사 분야만 경찰로 이관하는 것일 뿐 국민과 국가를 위협하는 대외 세력에 대한 정보 수집은 더욱 강화해 지속할 것으로 이와 같은 우려는 기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국정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외에 발의 된 ‘국정원 강화를 위한 개혁법안’은 총 4건(국회법,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이들 중 국회법과 특가법에는 외부에서 국정원을 통제하는 국회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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