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대우·한화투자·한국투자·현대차투자 투자자 속인 '나쁜 증권사'
미래에셋대우·한화투자·한국투자·현대차투자 투자자 속인 '나쁜 증권사'
  • 이병철 기자
  • 승인 2018.01.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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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한화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차투자증권 등이 투자자를 속인 '나쁜 증권사'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미래에셋대우·한화투자증권·한국투자증권·현대차투자증권 등이 거짓 내용으로 투자를 권유하거나 고객 손실 분을 다른 고객 자금으로 보전하다가 제제를 받았다.

미래에셋대우는 지난해 말 기관주의 조치와 함께 과태료 3억252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한 지점의 전직 부장 A씨가 투자자들에게 투자권유를 하면서 원금을 보장할 수 없는 상품에 대해 수익률을 약속하며 판매한 사실이 적발됐다.

A씨는 투자상품과 관련한 위험설명을 당사자가 이해했는지 확인할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

고객에게 투자상품 광고 문자메시지를 보내면서 투자에 따른 위험내용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는 모두 자본시장법 위반이다.

금감원은 한화투자증권의 00지점 전 직원 B씨(퇴직, 고발)가 고객의 계좌를 잘못 관리해 손실이 나자 다른 고객의 돈에 손을 대 메운 사실을 밝혀내고 자율 처리를 통보했다. 

B씨는 2006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투자자와 수익보장을 약속하고 위법 일임매매, 펀드판매 등을 통해 계좌를 관리해왔다.

지난해 9월 고객이 원금과 수익 등 총 6억5900만원을 되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3억900만원의 손실이 난 상태였다.

그러자 B씨는 다른 고객 계좌에서 3억8400만원을 빼돌리고 자신의 개인 자금 3800만원까지 더해 손실을 보전해줬다. 여기에 1억1300만원의 이익금까지 지급했다.

한국투자증권도 투자자가 맡긴 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1400만원의 손실이 발생하자 계좌 송금을 통해 고객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준 사실이 적발됐다.

현대차투자증권은 고객의 투자금을 미리 정해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처리하지 않고 임의로 배분해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일임 받은 자금을 마음대로 운용하며 주식을 매매한 유안타증권과 고객에게 투자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대신증권은 자율처리 통보조치 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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