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여부 법령해석 요청
금융위, 이건희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여부 법령해석 요청
  • 어승룡 기자
  • 승인 2018.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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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이건희 삼성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과징금 관련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요청했다. 

3일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2008년 확인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징금 부과에 대한 유권해석을 법제처에 2일 요청했다.

1993년 8월 12일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에 의해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경우, 1993년 긴급명령 및 현행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 여부에 논란이 있다.

금융위도 차명계좌에 대해 소득세 부과는 타당하나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대상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금융위가 과징금 부과대상이 아니라는 행정운영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과 대상이 아니라는) 금융위의 입장은 변화가 없다"며 "논란이 계속적으로 발생하니까 일단락을 지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이라고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세 뿐만 아니라 과징금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금융행정혁신위원회도 "실명제 이전 개설된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 부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국회 등 논의를 거쳐 입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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